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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입력 2023-12-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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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본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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