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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남대문·명동서 '짝퉁' 판 137명 형사입건…7700여점 압수

입력 2023-12-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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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압수 물품.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압수 물품.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올 한해 동대문, 남대문, 명동 등 서울 곳곳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팔다 적발된 유통업자 137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짝퉁은 모두 7700여점 압수됐는데, 정품 추정가로 따져보면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동대문과 남대문, 명동 등 일대에서 짝퉁을 판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가 2674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류와 가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압수된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에선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해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되판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짝퉁을 만들어 팔고,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짝퉁 판매업자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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