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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6범이 불법 콜택시 영업…'콜뛰기' 일당 19명 붙잡혀

입력 2023-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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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콜뛰기' 일당 19명이 붙잡혔다.〈사진=경기도〉

경기도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콜뛰기' 일당 19명이 붙잡혔다.〈사진=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과 16범 등 폭행과 성매매 알선과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화성과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콜뛰기'를 알선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의자 B씨 등 11명과 함께 '콜뛰기' 영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업체로 위장해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노래방과 술집, 식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A씨는 콜택시 요청 전화가 오면 이용객들을 운전기사들과 연결해줬습니다. 알선료로 기사 한 명당 한 달 20~30만 원을 받아 총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은 승객 한 명당 8000원~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았습니다.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해 1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벌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들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의자는 폭행과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6범 전과자였고, 다른 피의자 한 명은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3범 전과자였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을 관리할 수 있지만 '콜뛰기'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불법 콜뛰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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