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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국내 승소…"1인당 7만원 배상"

입력 2023-1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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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중요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인당 7만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과 칠레 등 여러 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에선 2020년 6월 6억달러, 우리 돈으로 7303억여원을 배상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25억페소, 우리 돈으로 38억원가량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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