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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채용하고 채점개입도…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입력 2023-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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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공기관 사무국장 A씨는 경영기획팀장 채용 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한 뒤 자신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B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할 것을 지시해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시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모두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해 인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사례는 2건으로, A씨와 B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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