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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 일대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한 식당 15곳 적발

입력 2023-12-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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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8일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음식점 20곳을 단속했다.〈사진=인천시〉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8일 을왕리해수욕장 일대 음식점 20곳을 단속했다.〈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식당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인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음식점을 상대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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