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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아빠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입력 2023-12-05 16:13
음주 단속 피해 신호 위반 한 뒤 인도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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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해 신호 위반 한 뒤 인도로 돌진
인천지방법원 〈사진=JTBC〉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을 뛰어넘는 형이 나온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7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자는 돈벌이를 위해 충남에 있는 집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며 혼자 생활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치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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