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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강화…동물원·수족관 운영 '허가제'로 바뀐다

입력 2023-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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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논란이 됐던 사자. 현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바람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건강을 되찾았다. 앞으로 야생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사진=연합뉴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논란이 됐던 사자. 현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바람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건강을 되찾았다. 앞으로 야생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 설립 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사진=연합뉴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논란이 됐던 사자 '바람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겁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이었다"며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동물원이나 수족관 허가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원은 동물이 쉴 수 있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이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조성돼야 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과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동물원은 오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예기간 내 허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야생동물에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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