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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0여곳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23-12-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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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식 단속 현장. 점검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차량에 탑승해 측정·검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환경부 제공〉

정차식 단속 현장. 점검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차량에 탑승해 측정·검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곳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내일(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수시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당국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으면 15일 이내 전문 정비 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당국의 단속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차량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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