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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올림픽도로 시속 167km' 구자균 회장 겨우 벌금 30만원

입력 2023-12-01 17:37 수정 2023-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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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구자균 LS일렉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페라리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km의 2배가 넘는 시속 167km로 운전을 했다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 조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도로에서 시속 80km의 속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속 167km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김모 부장은 자신이 페라리로 과속을 했다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밝혔습니다. 그러다 김 부장은 나중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번복했습니다. 이후 구 회장은 사실은 본인이 페라리로 과속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김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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