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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종합)

입력 2023-12-01 16:39 수정 2023-12-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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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1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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