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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500억…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에도 소송 가능성 제기

입력 2023-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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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드래곤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광고주에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드래곤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 경우 이미지 훼손 등을 문제 삼아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광고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지드래곤은 2016년 아시아 남성 최초로 샤넬 앰버서더로 발탁됐으며 타이거맥주·BMW 앰버서더로도 활동 중이다. 지드래곤의 계약금은 5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은 보통 계약금의 2~3배로 지드래곤이 브랜드당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약 100억~150억 원이다. 만약 샤넬·타이거맥주·BMW 세 업체가 한꺼번에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약 5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로 업체들이 지드래곤에게 위약금을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지드래곤은 그동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건 계기가 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29)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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