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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남자친구 영구장해 입혀...징역 50년

입력 2023-12-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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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영구 장해를 입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하던 B(23·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들어오던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C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했지만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달아났지만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3시간여만에 검거했습니다.

A씨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면서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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