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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인도피죄' 변호사 영장 기각…주범 도피 도운 4명 중 1명만 구속

입력 2023-12-01 14:40 수정 2023-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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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지난달 30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사채업자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범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4명 가운데 변호사 A씨 등 3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에도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3명 가운데 주범 이씨의 운전기사를 맡았던 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법무법인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부지검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가까이 주범 이씨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서울 모처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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