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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부모 증인신문 후 상처多 별다른 언급 안해"

입력 2023-1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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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수홍 부모

박수홍 부모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 횡령 사건과 관련해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가 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말 많이 말을 아끼고 있다.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주장이 맞다면 모든 통장을 박수홍의 친형이 일괄 관리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지난 재판 때 부모가 주장한 박수홍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 "비자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몰래 만드는 것인데 법인에서 빼서 박수홍에게 주면 말이 되겠지만 개인 명의 통장에서 세금 처리 후 입금이 되는 게 무슨 비자금이냐. 그렇게 비자금을 만든다는 주장 자체가 의아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0차 공판 기일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다.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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