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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형수는 모두 부인[종합]

입력 2023-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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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총 세 가지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했고 형수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10분 정도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이뤄졌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10차 공판 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금 확인했다.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 친형은 총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고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거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부의 수첩 사본을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본이 아닌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말 많이 말을 아끼고 있다.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0차 공판 기일은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다.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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