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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23-1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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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19.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서울=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19.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경우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약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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