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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관·출산 증명하면 '신생아 특공'…매년 7만 가구 공급

입력 2023-1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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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살피는 간호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신생아를 살피는 간호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도입해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겁니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뉴홈(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총 7만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공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의 경우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 최초 특공'은 25%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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