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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아슬아슬' 취중진담…잘 나가던 유튜브 '술방' 결국

입력 2023-11-30 10:20 수정 2023-1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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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술을 마시며 토크를 진행하는 '음주예능' 이른바 '술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나친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음주 방송은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없이 공개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중 진담과 아슬아슬한 수위 그리고 여러 톱스타 게스트까지 나오며 크게 인기몰이 중입니다.

[앵커]

결국 인기가 높아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거잖아요?

[기자]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은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유튜브는 시청 연령 제한이 없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음주 예능으로는 신동엽의 '짠한 형',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등이 있습니다. 앞서 지상렬이 진행하는 유튜브 웹예능 '술먹지상렬'은 술을 마시던 중 게스트 스윙스를 홀대하는 등 과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신동엽이 진행하는 '짠한형'에서는 음주 방송 중 가수 선미가 실제로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선미는 졸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실제 유튜브와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음주 예능 방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해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자]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미디어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 건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요?

[기자]

복지부는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 라인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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