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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이력서는 걸러낸다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23-11-29 19:29 수정 2023-1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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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금융 관련 회사의 채용 실무자가 '여대 출신 구직자 이력서는 들어와도 걸러버린다'고 글을 쓴 게 퍼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한 금융 관련 회사 A사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 채용시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들어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업체의 실무자는 채용 서류평가를 할 때 여대를 나왔으면 자기소개서를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성 구직자 2800명이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를 넣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3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대 출신 구직자 차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은 500만원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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