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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각 1심 징역 3년(종합)

입력 2023-11-29 14:53 수정 2023-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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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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