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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입력 2023-11-28 22:31 수정 2023-11-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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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사진=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사진=연합뉴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정유정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 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정유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성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해 사형이 선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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