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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명의 계좌에 재산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

입력 2023-1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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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추적사례. 〈자료=국세청〉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추적사례. 〈자료=국세청〉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 제조업을 하는 B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이 재산으로는 초고가 외제차와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했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는 소득세 등을 체납하며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습니다.

체납자가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사진=국세청〉

체납자가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오늘(28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적조사 대상자들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같은 조사를 실시해 1조 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습니다. 또 424건의 민사소송 제기와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했습니다.

수색 집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들. 〈사진=국세청〉

수색 집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들. 〈사진=국세청〉


이들 중 일부는 수색 과정에서 금고와 베란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사업장 등에 현금과 귀금속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압류와 적극행정 등을 실시해 총 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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