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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비슷…식약처, 3-메틸메트암페타민 등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입력 2023-11-28 10:24 수정 2023-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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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를 2군 임시마약류로 오늘(28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필로폰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습니다. '엔엠디엠에스비'는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두 물질은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규제하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또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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