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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업소 마약 제공혐의 의사 영장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23-11-27 20:06 수정 2023-11-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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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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