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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무죄..."진술 믿기 어려워"

입력 2023-1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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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전 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 대전 동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실에 서 있던 B씨를 밀치며 폭행해 B씨가 엉치뼈 골절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를 바탕으로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날 입원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 판사는 "병원에 가게 된 이유나 폭행 당시의 날씨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자녀의 진술 또한 수시로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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