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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도둑놈" 듣고 화가 나 친형 죽이려 한 동생 징역 3년

입력 2023-1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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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친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친형인 B씨와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B씨가 A씨에게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뒤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흉기에 찔렸는데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려 큰 화를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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