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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끝난 뒤에도 집착한 30대, 전 연인에 전화·협박해 벌금형
입력 2023-11-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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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차례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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