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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 기소

입력 2023-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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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연합뉴스〉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5월 24일 택시 기사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차량 블랙박스도 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결국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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