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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 식용금지법은 100% 선거용” vs 동물자유연대 “개식용 자체가 불법”

입력 2023-11-24 15:43 수정 2024-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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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관련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에서 토론하는 주영봉 육견협회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사진=JTBC〉

개식용 관련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에서 토론하는 주영봉 육견협회 대표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사진=JTBC〉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금지법은 100% 선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24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여의도' 마우스복싱 편에 출연해 개식용 금지는 육견협회 회원에 대한 생계위협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침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개고기 소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면서 “대통령 부인이 임기 내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여당 정치인들이 줄서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국민의 10%가 먹던 1%가 먹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식용금지법이 법제화된다면 사육하고 있는 개 200만 마리를 용산과 농림부장관 집에 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개 식용 산업은 이미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먹는 이득에 비해 반려동물들이 인간을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이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경 대표는 이어 “특별법은 개식용 농장에 대한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인 만큼 업계에서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해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통과 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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