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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관계 뒤 수치심 주는 후기글 작성' 20대 징역 6년

입력 2023-11-24 14:25 수정 2023-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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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14)양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관계 뒤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또 다른 10대 여학생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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