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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살해 뒤 내연녀 죽이려고 칼부림한 50대 10년 구형

입력 2023-11-24 13:10 수정 2023-1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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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바람을 핀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밤 11시쯤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남편 B씨(59)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내연녀 C씨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아침 9시53분쯤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C씨도 죽이려고 흉기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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