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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항 테러·프로배구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수천만원 규모 손배소 제기

입력 2023-11-24 11:43 수정 2023-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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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내 5개 공항에 테러와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람과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공항 5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B씨에게 각각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글을 올려 어제(2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B씨는 한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지난달 17일 1심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서울·인천·대구·부산·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씨의 범행으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으로 약 120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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