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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시신유기'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엄벌 필요"(종합)

입력 2023-11-24 10:48 수정 2023-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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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유정과 일면식도 없는데도 살해됐다며 피고인 정유정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유정에 대해 진술이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의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2명을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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