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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탈주범 김길수 막아야…수용자 병원 진료 때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입력 2023-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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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김길수 도주 사건'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을 이용할 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발생한 김길수 도주 사건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범죄자 등을 경계하여 지킴)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과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선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와 인사조치(11월 27일 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 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새벽 도주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수갑을 풀러달라한 뒤 빈틈을 노려 달아난 겁니다.

이후 김길수는 경기와 서울 곳곳을 누비다 도주 사흘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김길수가 도주한 사실을 늑장 신고하는 등 허술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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