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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황의조 입장에 "불법 촬영 '셀프 유죄 인증' 한 것"

입력 2023-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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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 피해자 측이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씨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3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황씨 측은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보았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상 유출 후 피해자가 황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황씨는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씨 측은 전날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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