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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위안부 피해자 손 들어줬다…"청구 금액 모두 인정"(종합)

입력 2023-11-23 14:21 수정 2023-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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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우리 법원이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은 주권 국가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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