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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멍게·참가리비에 '국산' 표시…인천 음식점 7곳 적발

입력 2023-1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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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가리비. 〈사진=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참가리비. 〈사진=인천시 특사경〉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인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23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인천지역 내 해산물 뷔페와 음식점 중에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본산 참가리비국산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습니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황태포 원산지 거짓(러시아산→국내산) 표시. 〈사진=인천시 특사경〉

황태포 원산지 거짓(러시아산→국내산) 표시. 〈사진=인천시 특사경〉


C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국내산으로 표시했고,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복, 낙지, 오징어 등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품목별·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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