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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권익위 "사실혼 인정해야"
입력 2023-11-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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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전 부인과 13년 동안 함께 살며 간병한 전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한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전 남편 A씨는 B씨와 196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한 뒤 약 30년이 지난 2009년쯤 B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자 B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B씨가 사망한 지난해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 동안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씨가 사망한 뒤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임대주택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자 A씨가 권익위에 고층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 동안 부부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A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봐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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