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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너무 말라서" 맥주 마시고 인증샷 찍은 공무원 징계

입력 2023-11-22 10:53 수정 2023-1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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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갈무리되던 한 사진입니다. 예산 관련 서류 옆에 맥주 한 캔이 놓여 있는데요.

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이 휴일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신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겁니다.

[앵커]

당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이 사진이 퍼졌고 논란이 됐었죠. 일부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기도 했고요.

[기자]

네, 논란이 되면서 광주 남구 감사관실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사진을 올렸던 공무원은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맥주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남구 감사관실에서는 이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최근 징계를 내린 거죠?

네,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요. 공무원 징계 중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데요. 

광주 남구 감사관실은 이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또 이 사진을 의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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