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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등 수사 의뢰(종합)

입력 2023-11-21 11:33 수정 2023-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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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범행 혐의에 대해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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