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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무단으로 출입문 연 30대 '징역 3년·집유 5년'
입력 2023-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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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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