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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도투락 '착한밤식빵·꿀호두단팥빵·롤케익' 회수조치

입력 2023-11-17 19:17 수정 2023-1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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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투락식품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 '롤케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도투락식품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 '롤케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도투락식품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 '롤케익'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도투락식품이 만든 '정항우케익 제빵소 착한밤식빵', '꿀호두단팥빵', '롤케익'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있지 않았습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알이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제품은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수대상은 세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17일~2023년 11월 23일 이내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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