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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027년부터 단속 나선다

입력 2023-11-17 20:16 수정 2024-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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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고기 먹는 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축이 아니라 개고기 파는 걸 합법이라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개고기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불법도 아닌 상황인 겁니다. 한때 정부에서 개고기 금지시킨 일이 있기는 합니다. 88올림픽 앞두고 외국인들이 개고기 먹는 문화 이상하게 보니 개고기 판매 막는 서울시 고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법도 아니었고, 일단 대회만 잘 치르자는 생각으로 만든 거라 곧 흐지부지됐죠.

그런데 이번엔 정말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면서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게 됐기 때문이죠. 싸우기만 하던 여당과 야당 모두 개고기 금지법 만들자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진경/동물시민보호단체 카라 대표 : 반려인들이 우리나라에 1500만인 이 시점에 여전히 한편에서는 개를 뜬장에 키우고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고문과 같은 삶을 강요한 이후에 잔인하게 도살을 해서 취식하고…]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사육에서부터 도살과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서 3년 뒤인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개 사육 농가 1150여 곳 등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식당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가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해 와 '김건희법'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당정은 또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 식용 산업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규탄했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생존권투쟁위원장 :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해 잘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고기 먹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탈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미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연내 특별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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