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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입력 2023-11-16 11:22 수정 2023-1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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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은행 잔고가 300억원대인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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