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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또 유예?…"중소기업 일하면 사고 당해도 되는거냐"

입력 2023-11-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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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일터에 있어야 할 안전 조치들이 없어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죠.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졌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안전 조치 마련하려면 돈도 사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2년 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문제는 사망 사고 대부분이 이런 작은 사업장에서 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유족 급여 기준으로 일터에서 사람 얼마나 숨졌나 살펴보니 전체 사망자가 874명, 이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2년 유예 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그러자 이걸 다시 2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정부 여당도 더 미루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면 사고를 당해도 되는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경남의 한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2톤 철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다른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가 풀려버린 겁니다.

이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안산 시화공단에서도 사고가 빈번합니다.

[임용현/반월시화공단노조 월담 사무국장 : 노동자들에게 제공돼야 될 그런 작업복이라든지 안전장구를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임금 자체가 워낙 낮아) 긴 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아무리 항상 주의를 한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노동자는 매년 약 700명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또 미루려 하는 겁니다.

[정현철/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 (소규모 업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법에 대응할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약 85%가 답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예방 체계를 갖추라는 게 저희는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2년이란 기간 동안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동현/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 : 펜스조차도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요. (소규모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많이 다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노동계는 법 적용이 연기되면 정부의 감독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 시행을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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