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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23-11-15 18:07 수정 2023-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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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들의 손배 청구 취지를 인정하고 경찰의 대응 등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피해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 각각 1억7800만원과 1억6500만원, 3000만원, 2700만원씩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2019년 4월17일 당시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의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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