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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해 3155명 검거…20·30대 가장 많아

입력 2023-1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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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늘(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21년부터 미국 달러와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을 편취하고 630억원 상당의 도박 공간을 만들어 2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피의자 5명이 검거됐습니다.

조직폭력단체가 가담한 1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 20명이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에게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일당 154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 캐주얼 게임,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28%대로 가장 많았고,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353명을 붙잡고 이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붙잡힌 이들 중에서 청소년은 39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대다수의 도박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선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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