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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17년전 아동 강제추행 2심서 징역 5년형(종합)

입력 2023-11-15 14:56 수정 2023-1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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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17년 전 한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5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이라며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과 2021년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16년 전 인천에서 또 다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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