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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 개인번호로 전화 못 한다…"상담은 하루 전 예약해야"

입력 2023-11-14 15:48 수정 2023-1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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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4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늘(14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지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보육교사 개인번호로 아무 때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교사 개인번호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오늘(14일) '보육교직원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 개인 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되고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과 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육교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규칙 표준안에는 보육 3주체(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형태를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으니 글자 읽기, 쓰기 지도도 부탁드린다', '아기 기저귀 갈 때 목욕까지 다 해달라',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니 종일 음료수를 시원하게 보관해달라'는 등의 부당한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 안내서를 만든 뒤 매년 학기 초 부모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만든 건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춘숙 국회의원실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직원이 5명 중 1명(21.6%)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는 신고로 이어졌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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